지난 24일 정부는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운전면허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을 실시했습니다.
즉, 면허벌점의 경우 일괄 삭제하고, 면허정지의 경우 정지처분 대상자는 집행을 철회하여 정지기간 중인 자는 남은 기간을 면제하고, 면허취소의 경우 취소처분 대상자는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결격기간 중인 자는 결격기간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특별 감면 대상으로부터 음주 운전자는 제외되며, 따라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1회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수치가 나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운전면허 취득도 불가능하며, 이를 결격기간으로 2회 적발되면 결격기간은 2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으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2015년 8.15특사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사면도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110일 정지」로부터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것이 「이의 신청」과「행정 심판」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처분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으며, 위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다른 기구가 심의하는 별도의 제도로서 상호청구 또는 신청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만 제기하거나 행정심판만 청구하거나 이의신청과 동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도 있고, 즉 이의신청은 “부결”되었으나 행정심판은 “(일부) 인용”되었거나 반대로 이의신청은 “가결”되었음에도 행정심판에서는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어느 한 절차로 구제를 받았다면 면허취소가 110일 정지로 경감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보다 신청요건이 까다롭고 구제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할 지, 한 제도만으로 할 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전문 행정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절차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