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맞추어 기존 비급여 항목들이 단계별 급여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처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 보건복지부 초음파검사의 경우 일정이 조금 늦춰져 22년 두경부 초음파 및 근골격, 혈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상반기 두경부 초음파의 확대에 이어하반기에는 근골격계 MRI의 경우도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22.2.15.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는?지금까지 암 환자, 신생아 집중 치료실 환자 등 중증 질환자로 건강 보험 적용된 경부 초음파 검사가 갑상선, 부갑상선은 이형 세포 또는 난포 종양(난포 종양의 혐의를 포함)이 있어 경과 관찰하기 때문에 갑상선, 부갑상선 제외한 경부는 만 19세 미만의 환자의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고 진단이나 경과 관찰하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 건강 보험 적용된다
갑상선, 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 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2-32호 ■ 고시 신설 전체의 내용 1. 갑상선, 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으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 급여하는 것. 다만 의사가 동일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
-다 음..이. 산정 요건 나 941과(2)갑상선, 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진단 초음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나. 산정 방법에 의해서 산정한다.- 있고-갑상샘·부갑상샘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갑상선, 부갑상선 제외된 경부(침샘, 후두, 경부 림프절 등)부위의 영상을 획득하면서 검사가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얻어야 하는 표준 영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권하고 판독 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가 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영상을 얻어 판독 소견서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1)표준 영상의 범위:모든 영상에는 경부의 해부학적 위치(모식도나 문자)을 표기해야 한다.가)병변이 아닌 경우:왼쪽 오른쪽 귀밑 샘·악하선의 펜스 켄 각 1장, 오른쪽 경부 림프절 레벨 I-IV 1장과 수준 V 1장, 옆 경부 림프절 레벨 I-IV 1장과 수준 V 1장이나)병변이 있는 경우:병변이 없는 경우 표준 영상과 함께 병변 부위에서 2개의 수직 관계 단면 화상(횡단/종단)이나 병변의 크기가 측정된 영상 2)판독 소견서가)등록 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연령, 성별, 고무사묘은, 검사 한때 판독된 날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 번호), 의료 기관 명, 검사 소견 및 결론 개인)검사 소견에는 이하선, 악하선, 경부 림프절의 이상 유무를 넣어야 하고 이상이 있었을 경우는 병변의 위치, 크기, 주요 소견 등 세부 내용을 건의하지 않는다면했다.또 소아 등에서 환자의 협력도 읊등이 좋은 없어 표준 영상의 획득에 제한이 있을 경우 추가 기술해야 한다.
나. 산정 방법 1)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갑상선, 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 관찰 시 아래도록 허용하는 것.-아 평생이)만 19세 미만의 환자에게 갑상선, 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질환이 의심 진단이 필요한 경우 1차례)상기 가)을 산정할 횟수를 넘거나, 경과 관찰 시”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본인 부담률을 80%에 적용한다.2)상기 1)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갑상선, 부갑상선 제외한 경부의 일부 부위의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할 경우에 단순한 초음파(나 940)을 산정하고, 최초부터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본인 부담률을 80%에 적용한다. 다만 이 하루 동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실시해도 해당 항목의 소정의 점수를 1차 산정한다.2.”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에 의해서 서로 인접한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주요 검사는 소정의 점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의 점수 50%을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한다.3.”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으로 인한 암, 심장 질환, 뇌 혈관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결핵 질환의 대상자나 의심자(잠복 결핵 감염자 제외), 신생아 집중 치료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이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4. 위 1. 이외에 비급여로 검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진료 의사는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고시신설 고시번호(시행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호(2022년 2월 15일 시행) ■ 고시신설 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 9일)과 관련하여 경부초음파검사 급여 확대
모든 파일이 첨부되어있으니 참고해주세요!모두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검사 하기 전 급여기준을 숙지하세요^^!! 마지막 정리! (갑상선·부갑상선) 악성과 양성의 중간단계인 세포에 대하여 경과관찰시 1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 경부) 19세 미만의 소아에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1회 등 초음파 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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