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20년 고정 1442).
이씨는 지난 4월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 봉은사 앞길까지 700여m를 전동킥보드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6%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어 음주 수치가 낮았다”면서도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 탓에 불법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6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전동킥보드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예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제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자에 한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제외)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프라이빗 에퀴티(Personal Mobility)로 분류해 운행제한 연령이 낮아져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뿐입니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50·사법연수원 17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정도는 돼야 벌금 500만원”이라며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는 적정한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 개정 우려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에서 전기자전거로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사생활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얼마든지 개조해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여
“만약 전동킥보드도 이렇게 무작정 개조해 제한속도를 초과 운행할 경우 전기자전거 규정을 개정한 것처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65587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 1442). A씨는 지난 4월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 봉은사 앞까지 700여m를 전동킥보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변 부장판사는 “A 씨는 형량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어… www.lawtimes.co.kr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법률사무소추천 #부산변호사사무소추천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부산유료법률전화상담 #부산유료법률전화상담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전동킥보드법개정 #전동킥보드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