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대~해서 안 하는 운전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음주운전은 큰 범죄입니다.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알아봅시다.음주 운전의 위험성
이거는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요음주 운전의 위험성은 당연히 평소 컨디션 때보다 상황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즉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처가 불충분하게 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분과 벌금 (민사, 형사, 행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인상, 자기 부담금 같은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음주운전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면허 정지 * 0.03% * 면허 취소 * 0.08% * 형사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적 처분도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민사적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가 상승합니다.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어른 1천만원, 대물 5천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고 보험이 보장되게 됩니다.
법규위반별 보험할증표 할증대상 할증기간 법규위반별 보험할증표 음주운전 1회 10%~2년
음주운전 2회 20% 무면허 및 도주 20% 속도위반 5% (2-3회) 10% (4회 이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 부상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적발횟수 처벌기준 1회 적발 0.2%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8%~0.2%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2019년 6월 25일부터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꼭 참고해주세요.
행정적 책임 행적적인 처분은 어떤 것을 받을지 살펴보겠습니다.음주운전 절발시 행정적 책임으로는 알코올 농도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표를 볼까요?구분 단순 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벌점 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0.2% 미만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 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의 처벌 기준과 벌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됩니다.아는 사람들 중에도 음주운전 하는 분이 있으면 꼭 말려야 해요.이상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