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최근 학교에서 정치와 법 수업을 듣는 데 평소 관심이 많았던 자율주행자동차와 그와 관련된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의 실생활에도 깊이 들어가 있는 문제지만 당장 많은 사람에게 크게 다가가지 않는 문제지만 앞으로 5년 정도 후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문제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총 6단계가 있는데 0~5단계다. 0단계는 자율주행 기술이 없는 상태, 즉 출고된 지 10년 정도 된 대부분의 자동차가 속한 단계다. 1단계는 운전자 보조 단계다. 운전자가 운전할 때 도움이 되는 보조기능이 달린 단계라고 보면 되고 보조기능에는 어댑티브 루즈 컨트롤, 차선이탈 경보시스템 등이 있다. 그리고 2단계는 현재 출시된 대부분의 자동차가 속한 단계라고 보면 된다. 부분자동화 단계지만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적용으로 자동차가 조향장치에 개입해 가속과 감속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3단계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라고 하는데, 이 단계부터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시스템이 중심이 되어 판단하게 된다. 차선을 상황에 맞게 판단해 바꾸거나 위험한 상황이나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시스템이 중심이 돼 자동차가 판단을 내리고 조향장치를 조절하게 된다. 그러나 긴급 상황, 즉 자동차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한다. 현재까지 이 단계에서 인증된 자동차는 일본 내수용 혼다 레전드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4단계는 고도 자동화 단계이다. 3단계 운전자 개입이 전혀 요구되지 않고 100% 자동차 판단으로 이뤄진다. 자율주행 시스템에 쥐어진 곡선이 있는 골짜기 도로이거나 매우 공간이 좁은 골목을 지날 때에는 판단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판단도 매우 잘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4단계까지 가게 되면 무인택시나 무인버스 등에 대한 개념이 생길 것이다. 마지막 5단계, 완전 자동화 단계다. 4단계의 단점을 보완해 처음부터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움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의 느낌이 들 것이다.

©rpnickson, 출전 Unsplash 이런 단계 중 4, 5단계는 운전자의 판단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단계다. 만약 자동차의 오판이나 자동화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것이다. 운전자의 판단이 일체 들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갈수록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운전자에게 청구하려면 이 사고에 대한 판단은 운전자의 판단이 일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아무런 죄도 묻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자동차를 만든 업체에 책임을 물으면 광범위해진다. 급발진 사고도 인정하지 않는 기업이 자동차의 판단 오류 문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제 견해는 4, 5단계에서도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자동화로 인한 판단 착오가 생겼다면 운전자가 개입해 사고를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개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제어하게 하고 운전자가 통제했음에도 사고가 나면 인간에 대한 책임문제가 분할되기 때문에 법에 대한 문제도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위험한 상황이 오면 알림을 주고 자고 있거나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