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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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6.][법률 제17849호, 2021.1.5. 일부 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지진·해일·화산에 의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진·해일·화산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지진”이란 지구 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고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 지진과 핵 실험과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 지진을 말한다. 2.”지진 해일”은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 화산 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발생한 바닷물의 긴 파동이 이상으로 높아지는 해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3. “화산”는 땅속 깊이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근처에서 폭발하며 화산재, 화산 가스 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4.”지진·해일·화산 관측”는 지진·해일·화산을 과학적 방법의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지진·해일·화산의 경보”는 지진·해일·화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아는 것을 말한다. 6.”관측소”는 지진·해일·화산 관측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7.”관측망”이란 관측소의 조합으로 지진·해일·화산 정보를 관측·수집·전송·수신 또는 분석하는 지진·해일·화산 관측 체제를 말한다.제삼조( 다른 법률과 관계)지진 해일 화산 관측 및 경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이 법률을 적용한다.제용죠(지진·해일·화산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 계획의 책정 등)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진·해일·화산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진·해일·화산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2. 지진 조기 경보 체제의 구축·운영 3)지진·해일·화산 관측·분석에 관한 기술 개발 4)지진·해일·화산 분야의 전문가 양성 5. 지진·해일·화산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6. 지진·해일·화산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7)지진·해일·화산의 자료 관리 3. 기상청장은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기본 계획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진·해일·화산 관측 제5조(지진·해일·화산 관측 방법)① 지진·해일·화산 관측은 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 연속적 자동 관측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동 관측 방법으로는 관측할 수 없는 지진·해일·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의한 연속적 자동 관측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지진 해일, 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육안 및 감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지진 해일, 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 방법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① 기상청장은 지진·해일·화산 관측 때문에 지진 관측소, 해일 관측소, 화산 관측소를 각각 만들어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으로 수집한 자료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관측소의 설치 및 관측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지구 물리 관측망 구축·운영)① 기상청장은 지구 자기, 지구 중력 및 지진의 전조 현상 등(이하”지구 물리”라는.)의 관측 및 체계적 연구 등 때문에 지구 물리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구 물리 관측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지진 해일 화산 관측소 지원)① 기상청장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지진 해일 화산 관측소를 설치·운영할 경우 지진 해일 화산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원 대상·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성령으로 정한다.아홉째조(지진·해일·화산 관측 시설 보호)몇명도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지진·해일·화산 관측 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개정 2015.7.24.>1.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장 2)지진·화산 재해 대책 법 제5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긴 3. 제27조 제1항에 따른 기상청장에서 지진·해일·화산 업무를 위탁 받은 아들 10조(관측소 설치 장소)① 기상청장은 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자연 공원 법 제4조에 의한 지정된 자연 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 공원으로 관측소를 설치할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제11조(관측 장비 검정)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제작·수입 또는 설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에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②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 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에서 검정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 및 검정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성령으로 정한다.[전문 개정 2019.11.26.]제11조의 2(검정 대행 기관 지정 등)① 기상청장은 제11조에 의한 검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를 검정 기관을 지정하고 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재 및 설비를 갖추고, 기상 청장에 신청해야 한다.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서 지정된 기관(이하”검사 대행 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정 대행 기관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기상청장은 제3항의 조사 결과 검정 대행 기관의 검정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⑤ 기상청장은 검정 대행 기관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기준 및 검정 수수료 기준에 위반하고 대행할 때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성령으로 정한다.[본 조 신설 2019.11.26.]제11조의 3(검정 대행 기관 지정 취소 등)① 기상청장은 검정 대행 기관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제11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처분의 세부 기준은 환경 성령으로 정한다.[본 조 신설 2019.11.26.] 제3장 지진·해일·화산의 경보 제12조(자연 지진·해일·화산 관측 결과의 통지)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 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 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한 관계 기관 및 국민 모를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환경 성령으로 정한다.제13조(인공 지진 탐지, 분석 및 정보)① 기상청장은 인공 지진과 이에 따른 각종 현상을 탐지·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도 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② 기상청장은 인공 지진이 의심되고 또는 관측된 경우, 관계 중앙 행정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공 지진 탐지·분석 방법, 신고 대상,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환경 성령으로 정한다.제14조(지진 조기 경보 체제의 구축·운영)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 직후에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운영해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즉각 지진 조기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진 조기 경보 체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진 조기 경보 발령 절차 및 발효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성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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