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예 음주 운전 반성문의 예

지난 4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이 실내 마스크 착용&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면 해제됨에 따라 확실히 국내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영업 제한 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진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입니다.

아직 대중교통 운영시간이 그대로인 만큼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적발되는 음주운전으로 4월 전후 시점에 비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가 가장 많았음을 문의전화량만으로도 스스로 체감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음주운전 적발 후 대처방안,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문의, 음주사고에 따른 행정절차,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음주반성문 등 문의 종류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블로그 방문자 수만 오후 6시 기준으로 벌써 1000명을 훌쩍 넘었고 전화량만 해도 너무 많아 업무 종료 후 하루 업무량 정리에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야근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 여러 건 수임을 체결한 음주운전 양형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의 예, 과연 좋은 예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정형 선고에 있어 피고인의 반성문, 즉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에 대한 표현이 정상 참작했다는 단 한 줄의 문구를 비춰보면 법관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형식적인 내용과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가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의미이고 개인마다 사건 발생 경위에서 처한 상황,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과거 이력에서 운전경력, 연령대, 가족사항, 부채나 생계의 어려움 등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음주운전 반성문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데 기본 상담이 최소 20여분 걸리는 것만 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파악, 양형 결정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만 캐치하여 진실을 작성하는 것, 읽는 사람도 검찰 내 검사, 법원 내 법관인 만큼 진정성 있는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 하루 이상 심혈을 기울여 한 단락을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재범 기한에 대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한 재범기간 근거기준은 없다고 하지만 통상 재범기한은 10년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상습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윤창호법 개정 이후 다시 가중처벌기한이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적 제한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 사무실에서도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은 형사처벌은커녕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따른 행정시판 청구 후 구제되는 경우도 최소 10년 이상 운전경력이 다시 마련돼야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가뭄에 콩이 자랄 정도로 구제율이 낮고, 그래도 과거 전력보다 구제받아야 하는 외적 사유(알코올 수치, 운전경력, 사고 여부, 운전거리, 생계곤란, 부양가족, 운전직 종사자 등)가 모두 충족됐을 때 구제되는 것을 보면 하나보다 둘 셋 등 초범보다 재범자가 구제 사유가 훨씬 많아야 함을 느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에서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자료 중 하나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선고에 있어 감형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반성의 정도’가 있고, 이를 보여주는 입증서류가 음주반성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운전 면허에 관한 구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로 경찰, 검사, 판사에게 제출한다면 면허취소처분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제도에서 행정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처분청이 내린 처분(면허취소나 정지)이 음주운전자의 운전동기, 직업&생계관련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인용(취소→정지)’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때와 마찬가지로 입증서류 중 대표적인 민원서류인 음주운전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지나 취소 대상이 되는 기준 수치 이상의 경우 제출기관, 제출 목적에 따라 반영되는 내용이 다른 만큼 정해진 틀이나 내용을 떠나 본인만의 민원서류를 작성할 것을 권장드리며 작성하기로 결심한 만큼 반드시 제출 효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