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법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법 정리(인터넷)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인도+전입신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통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대개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유를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들어가거나 독단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왜 해야 하고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권부터 알아 가야 한다.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실은 보증금이 1-3,000만원이어서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삐뚤삐뚤 주변의 도움으로 막을지 모르지만 몇 억원씩 아파트 전세에 들어갈 경우가 살면서 자주 일어나서 제대로 이해하고 보자.우선 변제권은 전세나 월세에 들어 살던 때 자신이 살던 집이 예상하지 않고 경매에 나왔을 때 경락 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채권보다 전세금을 미리 배당하는 권리이다. 즉,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다른 무엇보다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경매가 이뤄지면 그 집에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며 기관이 자신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달라고 배당을 요구하는데, 이때 당연히 권리의 전후 관계를 따지게 된다. 그때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모두 경매에 대비하다

당연히 살면서 전세에 살던 집이 그런 험난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되지만 최근 깡통전세가 전국에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확정일자란 자신이 임대해 살고 있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 빈 공간에 날짜도장을 받는 것을 말한다.이것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임대차계약이라는 개인 간 매우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를 변조하거나 위조,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를 막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에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증명을 해주는 것이다. 즉 신청일에 해당 계약이 해당 시점의 상황에 따라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우선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정부24를 통해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이고 전입신고를 하는 법의 경우 정부24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또 주소 이동이 있은 후 2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 및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www.gov.kr먼저 위의 정부 24개 링크를 통해 액세스합니다.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전입을 하려는 이유를 적은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옮긴다. 핸드폰으로 처리결과를 받게 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준다.예전에 살던 곳과 새로 이사할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끝!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전세계약 확정일자 수령방법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받는 방법 2. 법원, 등기소,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3.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 보통 1번의 경우는 전셋값이 5억원 이상일 때, 불안감을 없앨 때 많이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은 2번과 3번 방식이다. 보통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확정일자의 경우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동사무소를 통해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방법은 오프라인 방법이다. 뭐 일부러 시간을 들여 방문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작성한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심리적 안정감은 상당하다. 또 이사한 날 남은 시간에 전입신고를 받고 확정일자까지 한꺼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그다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준비할 것 : 임대차 계약서, 당사자 신분증 위임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출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직장인처럼 시간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매우 편리하다.모바일 등기소 부동산 등기 열람 법인 등기 열람 등기소 검색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 조회 e-Form 신청 처리 내역 조회 발급 여부 확인 부동산 등기 전자 서명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 무인 발급 수수료 결제 m.iros.go.kr위 주소 접속 후 [확정일자] 메뉴에 들어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납니다.준비해야 할 것과 유의 사항비용은 600원이 든다. 이때 준비해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원본이다. 임대차계약서를 펼쳐놓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실제 임대차계약서상 기재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입력해준다.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주거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당사 간에 작성한 경우에만 부여된다. 그런 다음 마지막 과정에서 자신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진 찍는 것도 가능)을 업로드하고 추가해 작성 완료하면 끝이다. 진짜 간단하고 편해.마지막으로 우선변제권 발생시점앞서 이야기한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발생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항요건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수령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무엇을 먼저 대비했느냐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가능하면 대항요건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오늘은 전세계약 확정일자 수령 방법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방법까지 알아봤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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