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_ 갑상선암 산정 특례등록 30대 갑상선암

안녕하세요 이니입니다:)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적었습니다.정확히는 ‘멍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너무 갑작스러웠고, 곧 수술을 알아봐야 했기 때문에 멍한 상태였습니다.

외과 송라영 교수님께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와서 산정 특례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산정 특례 미등록의 경우는 본인 부담이 60 %였지만, 산정 특례 등록의 경우는 본인 부담이 5 %라고 해요.그래서 갑상선 측의 진료나 검사/수술/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등록 일시부터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ㅎㅅㅎ

건강보험 산정 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질환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병원에서 산정특례질환으로 확정하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해당 병원에 제출하세요.그렇듯이 암 환자의 경우 자기 부담률이 5%로 특례 기간은 5년이라고 해요.

산정특례신청서를 내셔도 되고 원무팀에 내시면 되는데 중앙대병원 원무팀은 뒷문 쪽 계단 아래쪽에 있습니다.

토요일에 중앙대학병원 원무팀에 제출했더니 월요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 특례등록이 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직 믿기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치아는 5년 동안 중증 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갑상선암 수술 전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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