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의 방법과 사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1회 적발 기준) 그런데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교육 이수를 통해 최대 50일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활용하여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교육에 의한 감경이 없고 결격기간도 1년(1회 적발기준)이며 무엇보다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회복되지만 취소의 경우 결격기간이 지나면 시험을 통해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하며 이는 고령자에게 쉽지 않습니다.다만 취소처분의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의한 감경·구제제도를 두고 있으며(정지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익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청(관할 경찰청장)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처분청과는 다른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여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를 통상 ‘110일 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그동안 진행해온 음주운전 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가 있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감경이 결정되어 아래와 같은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은 통상 각하, 기각, 인용, 일부 인용으로 결정하며 각하와 기각은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이며(각하와 기각에도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인용은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취소처분 자체를 모두 취소함으로써 면허가 즉시 회복되는 것이며 일부 인용은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나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전부)인용을 받는 경우는 드문 경우로, 처분절차의 하자 등 처분에 법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 (전부)인용됨으로써 절차하자는 처분경찰청에서 이후 하자를 치유하고 재처분(다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할 수 있으므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에 의한 음주운전 구제라고 하면 운전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하는 ‘일부 인용’을 주로 가리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이외의 경우를 포함하여 간혹 처분경찰청이 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필자의 행정사는 이러한 사례로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모두) 인용을 받아 의뢰인이 즉시 운전면허를 회복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처분경위 및 적용법령을 보고 처분 전부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위 일부 인용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 범주에 포함되는 직업군이 아니었지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직업수행에 있어 운전과의 밀접성을 깊고 설득력 있게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에 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그래서 필자의 행정사는 사진자료와 소명서를 적극 활용하고 의뢰자도 필자의 행정사가 요청하는 서류 준비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감경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계형 운전자’만 음주운전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생계형 운전자’라고 무조건 구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즉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직업상 또는 생활상 밀접한 ‘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감경구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를 유발하거나 2회 이상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 감경구제할 수 없습니다.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경감할 수 있는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행정심판은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이며, 이를 위한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행정사와 충분한 상담을 선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경감할 수 있는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행정심판은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이며, 이를 위한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행정사와 충분한 상담을 선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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