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대부분의 경우는 특정 피해자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즉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나 도로 단속 또는 신고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단순 접촉사고 또는 대형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에 달하는 음주운전 대인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비교하지 않아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그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는 몇 명인지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처벌 기준과 반드시 준비해야 할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단속한 경우라면, 즉 2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그 수치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게 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대인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처리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본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면 혐의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해하시는데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전치 주당 100만원 정도로 합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대 인사고 발생 시 합의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최대한 선처를 받아 중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합의절차는 물론 각 개인의 특수하고 불가피한 상황 등 사실관계 정리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응책, 자료 수집 등은 혼자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병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전담 및 해결하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그리고 최대한의 선처를 원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서병환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만으로도 현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오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