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장은 위헌판결

5년 전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조사되고 있는 A씨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이진아웃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A씨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의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을까.

자세한 것은 이하의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를 위헌 선고했습니다.

음주 이진 아웃제가 쉽게 말하면,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처벌을 약간 무겁게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위헌판결이 내려진 조항이나 처벌 수위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였는데요. 다른 처벌 조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하면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이었어요.

© jarmoluk , 출처 Pixabay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 이진 아웃제는 위헌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회나 3회를 당하고 처벌 조항이 음주 이진 아웃제가 적용되는 분은 공소장 변경이나 새로 재판이 정해졌을 때 음주 이진 아웃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처벌이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 이번이 7번째이고 전에 집행유예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음주운전이 진아웃이 적용된다면 법정형은 징역 2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검사 구형은 아마 사고 유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징역 2년 6월 또는 3년을 하는 것을 이 분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낮았다면 0.03%에서 처벌인데 예를 들면 0.03%에서 처벌인데, 2년 6월 중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가장 낮으면 0.0%에서 낮은 처벌인데, 0.0%에서 0.0%에서 처벌인데, 0.0%에서 처벌인데, 0.0%에서 2년 0년이 더 낮다고 할 수위라고 하면 처벌입니다. 0.03%~0.08% 그러면 법정형도 징역 6월부터 1년 이하 구형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 elevatebeer , 출처 Unspla sh

법리상 비례원칙 위반으로 음주이진아웃제가 위헌 선고를 받았지만 처벌 수위 자체를 낮춘다고 하면 사회적 여론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구형을 좀 더 강화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나 단기간에 여러 번 한 경우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징역 1년 6월~2년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위헌선고로 인해서 징역이 좀 낮게 선고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요즘진행되는사례들을보면원래검사구형이징역2년인경우도징역1년하고그런변화가일어나기도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위헌판결을 받은 그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을 받은 분은 이론적으로 재심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헌판결을 받은 법조항이 적용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심 청구로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줄어들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사건이 중대해 음주이진아웃제 적용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법령을 적용하면 징역 1년 6월이 예상된다. 이런 경우에는 재심청구도 해보는 의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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