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26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재가 판단한 사건은 두 번째.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두 번째.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경우.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를혼합해서두번이상하거나음주측정거부만두번이상한것도헌법에반한다고판단한겁니다.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행위가 오래전에 이뤄졌고, 이후 이뤄진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해 그 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후범에게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고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특히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다”면서도 “음주치료나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이 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측정거부 재범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말합니다.
major001, ●● 앤 스플래시
헌재는 지난해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음주측정 거부만 두 차례 했거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고 대검찰청도 헌재 결정 후 음주측정 거부 재범 사건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결합 사건은 종전처럼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또다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재범이나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결합 사건에도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장재원 아들 장영준 무면허 음주운전 항소심 6월 9일 시작이렇게 되면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의 아들 노엘(본명 장영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19년.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의 아들 노엘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돼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