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검사가 정상적인 경우이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인정(항소심) 경동맥 초음파상 죽상동맥 경화진단, 심혈관 조영술 및 erogonovie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계약 내용]

피보험자는 2005. 1. 14.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약관내용]

피보험자는 60세 이전에 허혈성 심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만원, 60세 이상 80세 이전에 허혈성 심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만원의 진단비를 지급받기로 특약하였는데,

이 사건보험계약에 포함되는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분류 중 허혈성 심질환에 관한 항목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1. 피보험자는 가슴에 통증을 느껴 2016.1. 경G병원 심장내과의사 H에서 경동맥 초음파 및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2. H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질병 분류 기호 I25.0의 ‘죽상 동맥 경화성 심혈관 질환으로 기술된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3. 2) 피보험자는 상기 진단을 바탕으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를 청구하였는데,
  4.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을 모두 받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5. 【피보험자측의 주장】
  6. 피보험자는 허혈성 심질환 확정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보험사 측 주장]
  8. 피보험자가 의사의 객관적 검사에 근거하여 허혈성 심질환의 확정 진단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근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9. [판단]
  10. 가. 각 기재, 제1심 I병원, J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회신 결과, 제1심 G병원, I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덧붙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11. 피보험자는 의사의 객관적 검사를 거쳐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허혈성 심질환의 확정 진단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의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3. ① G병원 심장내과의 H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은 신체의 어떤 동맥에 죽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벼운 정도에서 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14. 피보험자에 대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중등도의 죽상동맥경화증 소견이 관찰돼 질병 분류 기호 I25.0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으로 기술된 것’ 진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15. ② 피보험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후 2016.5.31. K병원에 입원하여 심혈관 조영검사와 erogonovie 유발 검사를 받고 2016.6.1. 퇴원하였으나
  16. 상기의 병원 소속 의사 L은 피보험자에 대한 검사 결과 혈관 수축은 유발되지 않았으나
  17. 피보험자에게 수년간 흉통이 있고 주로 이른 아침에 통증이 지속되는 점 등의 병력에 비추어 피보험자에 대한 주진단명을 I20.9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기타 진단명을 I25.1의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진단하였다.
  18. ③ 제1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I병원 순환기내과의 M은 피보험자에 대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의 명확한 죽상경화반이 관찰되지 않아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으로 볼 수 없으나
  19. 피보험자의 증상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병명을 질병분류기호 I20.1의 이형협심증으로,
  20. ④ 제1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J병원 심장내과의사는 G병원 및 K병원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허혈성 심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인 경동맥 초음파 검사,
  21. 심혈관 조영술, 로그노벨 유발 검사가 이미 적절하게 실시되었으므로 피보험자에게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검사에 의한 위험성(특히 심혈관 조영술)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22. 피보험자의 병력, 증상 및 상기 검사결과를 종합하면, 피보험자의 병명은 질병분류기호 I20.1 연축 기재가 있는 협심증이라고 진단하였다.
  23. ⑤ 원고가 G병원과 K병원에서 받은 경동맥 초음파검사, 심혈관 조영술, erogonovie 유발검사는 본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허혈성 심질환의 진단을 위한 객관적 검사이며,
  24. 피보험자를 진단한 위 병원의 의사와 제1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병원의 의사는
  25. 모두 위의 검사결과와 원고의 병력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병명을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분류 중 허혈성심질환에 속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26. 상기의 의사가 피보험자에게 진단한 구체적 질병 분류 기호나 진단명에 차이는 있으나
  27. 이 사건의 특별약관에서 모든 의사로부터 동병명으로 진단받는다는 제한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28. 피보험자가 허혈성 심질환 확진을 받은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9. 나.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