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보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주형빈
주문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다.
창원 형사 전문 변호사 주현빈 변호사의 보석 허가 청구가 인용된 성공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중입니다. 법률 사무소가 협조해서 보석 허가 청구를 했지만, 그 결과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석제도, 청구권자, 청구방식 등에 대해서 창원 형사 전문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이하 출처법제처, 대법원, 법률백과사전)
보석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원: 법률백과사전
보석이란, 재판소가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지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서의 출석 및 후에 형벌집행 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이 필요한 보석이 임의일 것
청구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청구에 의한 보석’과 ‘직권 보석’으로 나뉘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의무를 지는지에 따라 ‘필요한 보석’과 ‘임의 보석’으로 나뉩니다. 창원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필요한 보석과 임의적인 보석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한 보석에 관한 규정으로서, 필요한 보석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항상 청구에 의해서만 실시하게 된다. 즉, 필요한 보석은 모두 청구에 의한 보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는 임의적인 보석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는 청구에 의한 보석과 직권 보석이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창원 형사 전문 변호사와 관련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1.1.1.] [법률 제16924호, 2020.2.4., 일부 개정]
第94條 (保石의 請求)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6.1]
第95條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1995.12.29.>1.피고인이 사형 또는 무기10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4.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5.피고인이 충분히 도망하고
제96조 (임의적 보석) 재판소는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청구권자
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법94조). 이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와 같다(법 214조의2제1항). 피고인은 실제 구속집행 중이건, 구속집행정지 중이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감정유치중인 피고인에게는 보석청구권이 없습니다(법 172조 7항 단서). 아래에서는 보석허가청구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봅시다.
출처 대법원 사이트
창원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이미지 파일로 올린 상 보석 허가 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에 소개된 기본 양식이니 참고 바랍니다. 보석청구서에는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주거,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규53조 1항).
보석청구서 기재내용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주거청구의 취지 및 청구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
보석의 청구인은 적합한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규 53조의2제1항). 창원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석허가 청구 시 최대한 보석허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석청구인은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행가능한 조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자력 또는 자산의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칙 53조의2제2항).
이상으로 로펌인 이안의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가인 주형빈 변호사의 보석허가 결정 성공사례 및 보석제도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창원, 김해, 경남살인, 살인미수,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교통사고, 음주운전, 손해배상, 무고, 고소, 성범죄 피해, 명예훼손, 성범죄, 재산범죄, 횡령, 배임, 폭행, 상해, 성폭력처벌법, 몰래카메라, 강제추행, 준강간, 절도, 도박, 마약, 아동학대, 강요, 체포, 감금, 약취, 체포 이 방안과 함께해 주십시오. 수백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가진 변호사 스스로가 사건을 수행합니다. 055-7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