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요건 방법(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훈계 처리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은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형사처벌로 인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은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2001년 7월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바이너리 아웃”에 해당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결격기간 2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과거 ‘3진 아웃제’를 보다 강화한 조치로 2회 음주운전 적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처분이 가혹한 경우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0% 미만이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이러한 조건에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
이의신청 :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가능 행정심판 :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가능
이렇게 구제신청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구제받고 싶은 경우 적발경위 및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필요성 여부, 음주운전의 고의성 여부, 기타 사회의 기여도, 경제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의 행정 심판 요건 방법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부당성이나 위법성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구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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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제를 위한 적절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구제받으려면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