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벌금을 냈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광호 행정사입니다.한국에 체류하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 후 벌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 진행 절차는 본 행정사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외국인(동포분)이 음주운전으로… : 네이버 블로그(naver.com)

벌금 납부만 완료되면 모든 게 끝난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하라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등 관련 정보를 접하고 조사 후 ‘강제 출국’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하실 것입니다.아마 조사하러 가는 날까지 여러 가지 공포와 걱정으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을 경우 벌금, 범칙금만 내면 모든 절차가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고 범죄행위가 한국 체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행위로 벌금,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조사 후 체류허가, 강제출국 등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벌금액이 작거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별도의 출석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임시 체류 연장, 체류 자격 변경 등을 할 때 사범 조사를 받습니다.그러나 벌금액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대 범죄행위라고 판단되면 법원 판결,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출석하도록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낮은 혈중알코올 수치인 0.03%~0.08%가 나와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처분만으로도 ‘강제출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 계신 외국인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음주운전 적발이 됐다면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단계부터 형량을 낮추는 노력과 대책이 필요합니다.만약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갑자기 출입국에서 소환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및 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광호 행정사 010-9815-1454 / 02-942-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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