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음주 운전 동승자가 처벌되다

초청인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서로 술잔을 기울이면서 못다 한을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음주하고 있던 양은 차치하고, 음주 상태에서 핸들을 잡으면 판단력이 저하되고, 행동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에까지 위험을 끼치는 행위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내용은?

먼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조사해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일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의 민사 책임은 물론 형사적, 행정적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합니다.

특히 형사책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순 음주, 음주상태로 타인을 상해케 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규정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로 음주위반 횟수 3회 초과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이진아웃제도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횟수 2회라도 더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상의 책임도 집니다만.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경계심으로 음주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내용은?음주 운전은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함께 탄 동승자도 형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G씨의 예를 보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씨와 H씨는 대학 선후배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선배인 G씨가 대리운전을 부르려 하자 후배인 H씨가 무면허인 자신이 운전연습을 해보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해서 G씨는 차를 몰고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후 교통사고가 나서 두 사람 모두 만취에 허둥지둥 달아나는 바람에 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H 씨는 징역 5년, 전 씨는 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실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보다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관련 법안이 강화되고 방조를 한 사람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음주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 이외에도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음주를 알고도 동승하거나 음주운전을 독려 또는 공모한 경우 등이 해당 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방조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지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다면?때때로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 방조죄는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의도적으로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방조한 혐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음주운전 동승자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본인이 음주운전을 방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주장에 걸맞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고관련분야에서다양한경우를경험한변호사를선임하여적극적으로해결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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