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한도 80% 8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집을 사고 팔 때 그동안 대출 규제로 집을 사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8월 1일부터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어줍니다. 부동산 매매가의 거래절벽 속에서 거래가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금융위원회에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상한 완화(6070%→80%)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처분(6개월→2년) 신규 주택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1억원→2억원),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1억원→1.5억원), 금융위원회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LTV를 집값에 관계없이 80%를 적용합니다. 최대 대출한도는 6억원까지입니다.2022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DSR은 40%는 변동이 그대로여서 부부합산 연소득을 확인해야겠네요.규제지역에 신규 주택을 구입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 조건이라 매수인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됐는데 2년으로 늘었네요. 완화되어서 다행이에요.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 시 규제 지역에서는 전입을 해야 했는데 완화가 돼서 전입을 안 해도 됐네요. 분양권 시장에서 입주할 때 전입하지 않고 전세를 줘도 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많아질 것입니다.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연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되었네요. 하지만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긴급생계용 주택담보대출은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은행의 승인과 절차가 필요합니다.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예외가 없었는데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장이 가능해졌네요.무주택자녀(세대분리가 안된 경우) 분가시에는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겠네요.주택이 준공 후 15억 초과 시에는 대출이 안 됐지만 이주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바뀝니다.잔금대출을 받을 때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허용됩니다.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2022년 8월 1일 예정)됩니다.대출이 대폭 완화되어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당분간은 상승세이기 때문에 제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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