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2019년12월24일에 개정되었습니다.일명 특가법이라고도 합니다.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그해 9월에 있었던 충남 아산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됐습니다.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속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이를 민주당이 크게 몰아 통과했습니다.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고 법안소위에서 분명히 반대의 문제점도 인식했는데도 여론에 따라 움직인 악법 속에서 악법이 돼버렸습니다.운전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13(아동보호구역에서의 아동치사상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아동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자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너무나 가혹한 벌이기도 합니다.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법이 개정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예전에는 법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고, 이걸 이용한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강제로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생활에.. 그리고 정치에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법 중에 상법인 헌법에 따라 상반되는 법도 있기 때문입니다.대표적으로 시장경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법률은 자유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정책이 많습니다.
한 청년의 페이스북 글에서
운전하면서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다.현대인의 운전자 스트레스 지수는 이전보다 매우 높아졌다.무인단속장비의 제한속도 허용범위는 도로조건이나 교통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지금의 단속은 도로환경이나 교통환경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구간에서도 무분별한 단속장비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속도제한이 걸려 있다.고속도로 일정 구간 속도 제한에는… 필요할 때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된다.그렇다고 안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실제로 강제성을 갖고 있는 단속 카메라로 사고율이 줄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무분별한 단속규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과태료 징수액은 2016년 5851억8900만원에서 현재는 과태료가 연간 8천억 가까이 징수하고 있다.무려 2천억이 넘는 과태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사고율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 또는 사고율이 적은 구간이라도 동일시 시속 50km를 지켜야 한다.또한 8차선 도로 또는 10차선 도로에서도 시야가 확보되어 안전이 유지되는 구간으로 인근 초등학교라는 이유로 30㎞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교통규제가 필요한 곳에 일정 부분 쓰이면서 필요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교통량과 운전자 편의를 생각해야 하는데 무분별한 단속카메라 설치와 과태료 등을 더해 세금을 더 요구하고 있어 카메라 1대 설치비용이 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곳곳에 뿌려지고 있다.민식이법이 악법이 될 수 있는 이유도 100% 드라이버 과실에 가깝기 때문이다.교통안전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올바른 교통의식과 인식이 필요한데… 강제법규와 처벌에 맞춰진 지금의 정책이 과연 정당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3050 정책이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는 운전자와 카메라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의 문제점이 너무 나오는 이 사안…더욱이 향후 5G 시대의 자율주행 시대에…. 도로에 자율주행차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과연 운전자의 처벌과 보상 등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법 조문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이것에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