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도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증여특례)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임대업도 가업 상속 공제(가업 승계 증여 특례)이 가능한가요?가업 상속 공제 또는 가업 승계 증여 특례는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지만 복잡한 요건이 엄격한 사후 관리로 실제로는 활용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가업 상속 공제 또는 가업 승계 증여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법에서 열거한 업종을 꾸리지 않으면 안 되지만 부동산 임대업 혹은 부동산 매매업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업 상속 공제 또는 가업 승계 증여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할 업종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다소 유사하다 건설업은 적용 가능한 회사의 업종이 적용 가능한 업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근거]증세 법 시행령 제15조(가업 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사항 이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기업”이라 함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년도 직전 소득세 과세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 말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 기업”으로 알려졌다.)을 말한다. <개정 2017년 2월 7일 2018년 2월 13일>1. 별표에 근거한 업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것*별표 호. 건설업, 건설업 전체의 밖. 임대업(부동산을 제외):무형 자산 임대업(지적 재산 기본 법에 의한 지적 재산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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