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능에 불과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자율주행차 사고? 아직

이정은 손해사정사 (0 10-3015-3265) 어려운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늘고 있어요. 자율주행기능은 확실히 편리한 기능이지만 사고의 사례가 증가할 때마다 ‘자동운전자동차’의 안전과 책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해 민사 책임이 있는지 어떤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들은 자율주행 단계가 2~3단계에 불과합니다. 즉, 차간 거리의 유지, 차선의 유지, 충돌 방지 센서 정도로 끝납니다. 연구 단계의 차량은 완전 자율 주행에 가깝다고는 할 수 있는 것이군요.

●아직 보조기능에 불과한 자율주행기술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 3에서 자동운전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단계는 운전자 보조기능일 뿐 자율주행차 스스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 기능 조작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나 운행자가 전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만약 완전 자율 주행 단계에서의 민사적인 책임은 어떻게 예상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이 나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연구 중이었는데 최근 자동차 손해보상책임법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연구가 중단됐다. 그동안 연구해오신게 아까워서 여기 포스팅에 짧게 쓰신 분이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량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에 의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같이 자율주행차, 즉 인공지능에 대해 운전자로서 책임을 인정하자는 의견, 인공지능에도 민법상의 자연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자는 의견, 인공지능에도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의견 등…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지능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량도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외부에서 수집하여 지능적으로 판단하고 운행합니다.

당시 저의 결론은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익이 없다! 는 것입니다. 어쨌든 차량의 소유자가 운행자책을 지게 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으로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 운전 차량의 제조자와 운행자, 보험회사간의 구상 문제에 대해 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였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타인에게 일정한 업무를 위임하고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적 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법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인도 사람의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 위해서죠

인공지능도 인간의 사적 자치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물건으로서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민법상 물건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에서 인공지능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권리를 인정하면 책임도 인정한다는 것인데 과연 책임재산이 없는 인공지능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가? 의문이네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는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중 인적 사고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에 가깝도록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오판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소유자는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하더라도 어차피 차 소유자나 운행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인에게 대리 운전을 맡긴 경우의 사고도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도록 말이죠. 해킹을 당하거나 인공지능이 스스로 차량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기존 무단, 절취운전 법리로 판단이 내려집니다(무단운전은 통상 차량소유자가 책임지고, 절취운전은 소유자의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행 자동차 손해 배상법 3조’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같습니다.

제2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사고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부착 의무 등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의 제조자, 판매자등의 책임과 차량 소유자의 보험 회사간의 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차량결함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한 것은 아니지만 기록장치 부착의무, 사고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당사자간 구상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판단이 사람처럼 윤리적 가치에 대한 논쟁이 많을 텐데 그것이 차량의 결함으로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즉, 인공 지능의 잘못된 판단이 차량의 결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결함의 범위와 입증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외의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실수에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사고를 내면 그 사고는 사망사고나 대형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피해자와 자신을 위해서도 자동차 보험은 필수.

일부 학계의 주장대로 강제 가입의 범위를 대인 2(한도 없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무보험차도 있을 것이고, 입증 문제 등 복잡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가 공보험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와 운행자에게 있어서, 민사적 책임보다 형사적 책임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해 중과실 사고를 낼 경우 인간이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오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더라도 아직 자율주행 기능이 보조기능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갑을관계를 위해 우리 가족처럼 임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정은 010-3015-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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