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감경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 0.2%이상 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벌금: 2,000만원~2,000만원 이하 0.08~0.2% 미만 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벌금: 1천만원 이하 음주측정 거부자 음주가 의심되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벌금 : 500만원~2,000만원 이하 음주운전시 인명사고 발생 처벌 : 1년~15년 이하 징역 벌금 : 3,000만원 이하 –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취소), 2회 이상 적발시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시 사망사고 발생 처벌 : 2년~무기징역

운전면허 정지, 취소 및 결격기간 구분 단순 음주대물사고 1회 0.030.08% 벌점수 100~110점 0.08% 이상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 취소(결격기간 3년), 측정거부 2회 이상 면접 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 취소(결격기간 3년)

윤창호법 위헌 이후 최근 음주운전 처벌 경향 제1. 과거 윤창호법에 적용된 가중처벌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차등을 두어 법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과거의 음주 전력을 고려하지 않아 500만원 이하의 재산형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에서 여러 차례 적발된 재범자라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경우 일반규정만으로도 가중처벌규정과 같이 법정형에 처해집니다. 즉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재산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2.0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적발됐다면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에도 과거와 같습니다.

3. 최근 법정에서 선고된 판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2회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반복 적발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단속을 3번 적발하면 집행유예가 주로 선고되며 경우에 따라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 4회 이상이면 실형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그러나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에 해당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과거 같으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사안이 최근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관대하게 선처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소가 헌재의 윤창호법 위헌 취지를 다소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정확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고소,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에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 시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각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코올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음주시부터 구강내 잔류 알코올 소계에서 20분 소계로부터 20분 소거)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자는 음주측정 방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단속하면 경찰관이 측정하는 호흡 측정은 혈액 내에 분포되어 있는 알코올 성분이 호흡에 의해 폐에서 체외로 방출되면 측정기에서 알코올 농도가 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 안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면 혈액 속에 분포하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으면 입을 물로 헹구거나 20분 후에 측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공무원의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례 예] 1. 음주측정 일시 : 2022.2.2.22:462. 최종 음주 일시 : 2022.2.22:34 – 최종 음주 후 12분 경과-3. 경찰서 교통지도계의 음주운전자 상황 진술보고서에 구강청정제 등 섭취여부 등의 조치란에는 [섭취하지 않음], 음주 후 20분 경과여부의 조치란 기록 [약 10분 경과], 음주자의 종류 불시종], 보행자의 종류 [취행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깎아주기 위한 양형자료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러 오라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기 전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처를 받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에는음주경위,경제적으로어려운사정,생계를위해운전해야할필요성,반성하는태도등이담긴본인의반성문과지인탄원서,그리고증빙자료등이필요합니다.이것은여러가지유의사항이필요합니다. 즉, 자신의 직업이나 지식의 정도, 연령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어휘와 문체를 사용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작성한 것 같은 문구는 자칫 그 사람의 신분에 맞지 않는 표현과 단어의 어조 등이 포함되어 항상 양형자료에 대한 판검사의 눈에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고 작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심혈을 기울여 쓴 정중한 글이어야 하고 반성의 모습이 하나하나 눈에 띕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고 성의 없는 글은 그만큼 감경이 덜할 것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어 반성문 탄원서, 이의신청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행정심판 의견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박남수 행정사에 연락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나 이메일로 심층 상담을 한 후 비대면으로 관련 문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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