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절차, 요건, 조회)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등록방법(절차 규정, 요건, 조회)

자격증은일정한기술이나자격을갖췄다는것을증명해주는것으로국가자격증과민간자격증으로구분됩니다.

국가자격증은 국가(정부)기관에서 자격증을 운영 관리하는 자격증으로 공인자격증이 있으며,

민간자격증이라 함은 국가(정부)를 제외한 민간(법인, 개인, 단체 등)에서 자격증을 운영, 관리하는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민간자격증은 국민의 평생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증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증의 검정과 시험, 발급,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자격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및 비영리단체(임의단체),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등록사례

민간자격운영기관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자격증의 명칭과 시험과목, 검정내용, 직무내용, 시험출제 관련(출제위원, 문제수, 응시)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등록사례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온라인 접수를 거쳐 형식적인 검토를 거친 후

자격증의 명칭과 활동내용에 따라 해당 주무부처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등록사례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부, 환경부, 법무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따라서 민간자격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기관으로 등재되기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방법 안내(절차 및 요건, 조회안내)

민간자격증을 등록하려면 그 국가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체 및 건강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국가안전보장, 국방 관련 자격증은 신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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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기준에 맞게 등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증 운영기관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전문행정사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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