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번째 포스팅으로 찾은 초대형 부동산 정보 블로거 도마기 토토방입니다.지진과 화산 재해 대책법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약칭:지진대책법)
[시행 2020.12. 10.] [법률 제17391호, 2020.6.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동법은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 ‘지진재해’란 「재해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지진 또는 해일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와 화재, 폭발 및 기타 현상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2. ‘화산재해’란 「재해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화산재, 화쇄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홍수 등에 의한 직접 피해 및 기타 화재, 폭발 및 기타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3. “지진방재”란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4. ‘화산방재’란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5. ‘지진위험도’란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 및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도를 말한다.
- 6. “지진가속도계측”이라 함은 지진가속도계를 사용하여 각종 구조물 및 기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에 의한 외부의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이하 “지진거동특성”이라 한다]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내진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 내진설계대상시설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of ICH. <2011. 2009. 4. 22., 2011. 5.30.
- 1.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나 「방조제 관리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 3.공항시설법에 의거한 공항시설
- 4.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수문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 6.건설 및 주변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따른 댐
-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9.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 10.도시철도법에 의거한 도시철도
- 1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 12.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 13.「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 14.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15.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 16.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 17.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 18.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 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 20.「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 21.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2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 23.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 25.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 26.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시설
- 28.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 29.[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 31.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 32.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 3 시·도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의 내진성능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3.21., 2017.7.26.>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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