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병원, 비급여 치료 및 M RI 검사, 입원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치료 절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을 받아요 가장 많은 것이 건강 보험이며, 노동 재해의 경우는 산재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의 경우 개인부담이나 실비보험 등의 보험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대비를 위하여 개인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인적/물적보상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받을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따릅니다.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받고 접수절차과정은 먼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및 대인접수를 하고 대인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대인접수 후에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대인 접수가 되면 자동차 보험 회사는 병원에 지급 보증서를 보내 환자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보증서의 보증범위는 기본적인 물리치료, 링거, 약, 주사, 운동치료 등의 요양급여에서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비급여 치료의 경우는 보험 급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만약 환자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진료 및 치료를 원하실 경우 급여제한여부 조회서를 작성하여 가능한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합니다. 가능 여부는 병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제한여부조회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심사평가원에 의뢰하는 서류입니다.

MRI와 같은 정밀검사를 원하는 경우 이학적 검사결과에 따라 의사판단 하에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정밀검사를 원하는 경우, 보전적 치료 하에 통상적인 관찰기간(CT 3~4일 이상, MRI 7일 이상)이 지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의사판단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입원을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입원 치료에 적합한 증상인지 의사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입원여부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나 쌍방과실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후 동일한 상처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할 경우, 환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향후 치료비용이 포함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 통증이 없어도 2~3일 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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