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 – 사회 관련 – 직업, 윤리, 사생활, 자율주행 자동차 20 : 자율주행차 시대에 고려해야 함

●직업의 변화

일반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의등장으로가장영향을받는직업군은대리기사,택시기사등승용차운전사등장차가장심각한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직업군은트럭운전사,택배운전기사를포함한물류부분의일것입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자율주행기술 적용 연구가 승용차보다는 군집주행, 택배 등의 물류적용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예상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승용차 분야도 최종적으로는 운전사가 불필요해져, 택시 운전사, 대리 운전사등의 직업도 분명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자동차 사고의 감소에 의해 자동차 보험 회사와 수리·정비 업계, 자동차의 공유화에 의해 렌탈 업계, 자동차 판매 업계의 축소는 피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산업군의 종사자에게도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새로운 인력수급정책과 기존 인력의 다른 직업 전환에 대한 전략 수립이 지금부터 고려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볼보의 트럭 군집 주행 시연 · 출처 : Volvo group Web> ●윤리적 · 법적 문제

입장에 따라서 공리주의도, 이기주의도 될 수 있고, 자율주행차에서의 윤리에 관한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인간에게도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을 인공지능의 판단에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떻게든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도로에서의 찰나적 순간에 필요한 절박한 판단과정에서 어떻게 상황을 정의하고 반응을 구현하느냐 하는 것은 윤리의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판단도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학습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생명이 걸려있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기계가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임의로 결정하게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기계학습(머신러닝) 자체의 기술발전과 함께 무엇을 학습시키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맞춰 학습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탑승자 뿐만이 아니라 상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상해나 사망 사고와 같은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책임이 운전자, 자동차 제작 회사, 혹은 자동 주행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회사 또는 개발자 중에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책임의 소재 문제도 법률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사고가 해킹에 의해 발생했을 때는 원인을 밝히기도 어렵겠지만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율주행 관련 법률이 제정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공학, 법률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기술과 신산업은, 현존 하는 산업에 관한 기존의 법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교통 시스템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량의 직진 우선권이나 주정차에 대한 규제 등은 운전자 행위 중심이며, 완전 자율주행차 환경에서는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어느 정도 완벽한 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확보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및 변화를 추진하고 시험주행을 확대하여 책임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자율주행 선진국은 입법 전 정부차원의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및 규제를 제시하고 자율주행차 부분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5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 초안을 만들 때 자율주행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고 무인차를 허용하지 않으며, 핸들과 제동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2년 이상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2년 이상 토론과 의견조율을 거쳐 2018년 공포된 개정안은 운전자가 타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핸들과 제동장치도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핸들과 제동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이미 산업계에 진입한 이해관계자 외에도 앞으로는 잠재적 구매자와 잠재적 피해자도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쳐 이해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와 규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국적 컨설팅 회사 KPMG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25개국을 대상으로 정책과 입법, 기술과 혁신, 기반설비와 소비자 수용성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 국가별 자율주행차준비지수(AVRI)[i]에 따르면 세계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사회적 준비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는 네덜란드로 싱가포르, 노르웨이, 미국입니다.

한국은 일본(10위)에 이어 13번째로 준비된 나라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기술과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규제 부분 등에서 중간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경우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해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노인과의 충돌이 임박한 문어와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없는 이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주행할 것인가?>, 출처 : Simens Blog > ● 사생활 문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은 개인 정보에 관한 사생활 문제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의명분은 있었지만 국가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진단자 개개인에 대한 이동동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동통신망 접속 기록을 통해 일정 시간과 일정 지역에 군집 또는 방문한 개개인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은 개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제 기술적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자율주행경로뿐만아니라개인위치정보또는자율주행차를이용하기위해등록된개인정보유출위험이있지만이미우버의경우기사로인해고객정보가무단으로열람된경우가있습니다.

또한자율주행차관련기업들은자율주행알고리즘개선을위해주행데이터를지속적으로수집하고있고,이런데이터중에는개인들에게민감한프라이버시내용도포함되어있을수밖에없지만수집된개인정보가빅데이터기술과결부되어개인이동의하지않는목적으로이용될수도있기때문에이런데이터를어떻게관리하여개인프라이버시침해를방지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술에 필요한 주행데이터, 즉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정보수집과 활용에 제약이 생겨 주행알고리즘 개발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생활 누출에 민감한 고객이 선택적으로 자율주행차를 비연결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 주행 데이터 취득 문제와 함께 자율주행 기능 자체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물 인터넷이나 빅테이터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생각되고 있는 사생활 보호와 산업 활성화의 충돌 문제를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자율주행차 개발 플랫폼 엔비 디아 ” DRIVE ” 의 개요 , 출처 : Nvidia Web > [ i ] 2019 Autonomous Vehicles Readiness Index , KPMG International , ” https : // assets . kpmg / content / dam / kpmg / xx / pdf / 2019 / 02 / 2019 – autonomous – vehicles – readiness – index .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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