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경감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면허취소 구제지원센터입니다.
며칠 전에 작성한 칼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오늘은 면허 정지 경감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8년에 일어난 윤창호법에 이어 2019년에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강화된 처벌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개정표 ■ 사망사고 시 : 1년 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최고 3년 이상 징역
■ 적발기준 : 3회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or 벌금 500~1000만원 -> 2회 적발시 징역 2~5년 or 1000~2000만원
■ 정지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 취소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10 % 이상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이상
■ 취소시 면허재취득제한기간(결격기간)3년적용기준:3회이상->2회이상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 강화가 됐지만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계속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음주운전면허 정지기간 경감 및 벌금 경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정지기간 감경방법 우선 음주운전 정지 수치를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0.10%→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에서 음주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면 벌점 100점을 받게 돼 누적된 벌점이 따로 없다면 면허정기 100일을 받게 됩니다.누적된 벌점이 있습니다…. 정지처분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기존 벌점이 있는 경우 121점을 초과하므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 시에는 1차, 2차로 나뉘는 도로교통공단의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50일까지 정지기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구제후경감된110일정지처분이후에도교육으로경감할수있나요?라는질문이있는데대답을드리면,
불가능해요!!!
행정심판과 같은 구제제도에 의해 한 번 구제받은 사실이 있다면 교육을 받더라도 정지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음주정지 기간 경감을 위한 교육은 약 6시간 정도 진행되며,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반성을 갖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벌금 감경에 대해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는 면허 취소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커지면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졌습니다.
초범으로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정지된 경우 (0.03%~0.08%) 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며,
2회 이상의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 결격사유 약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기벌금은 탄원서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할 때 벌금 감경에 대해 심사가 들어가지만 최근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벌금 감경에 대한 탄원서와 반성문에 대해서는 다시 포스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게다가 면허 정지나 벌점 초과로 면허 취소가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아래 사례는 당사 면허 취소 구제 지원 센터에서 직접 해결한 사례입니다.
백문이 언뜻 보기에 좋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이처럼 수많은 사례로서 많은 의뢰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저것 많은 서류와 자료를 첨부하기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면허구제에 대해 의뢰를 맡겨주시면 100% 모두 구제받을 수 있다는 말보다는 의뢰인 개개인에 맞는 전략적 플랜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허취소가 된 상황에서 전화 주시기가 어렵다면 아래의 자가진단을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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