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고 주차로봇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용어가 신설되었다. 기계식 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 주차장치(주차로봇을 통해 자동차를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주차장치)를 신설했다.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조작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방지장치, 2대 이상 주차로봇 이동시 로봇 및 자동차간 충돌방지장치, 장애물 감지시 즉시정지장치 등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신설했다.
또 주차로봇 사용검사(설치 후 사용 전), 정기검사(사용검사 경과 후 2년마다), 정밀안전검사(설치 후 10년 경과 시) 기준을 신설했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놓으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올린 뒤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해 주차한다.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 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했으며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 운영시스템을 검증해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자율식)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걸렸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도어콕 사고 발생 우려도 높았다.
하지만 향후 주차 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차로봇 도입 시 주차면에 사람이 승하차하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 (자주)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과 비교하면 철골, 레일, 체인 등의 장치가 불필요하고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 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이 예상돼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용 메타버스와 그린스마트스쿨 구축 및 온오프 블렌드
교육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문의 바랍니다.
010-9695-3180
#학교 #학교수업 #미래 #미래수업 #미래교실 #미래강의 #공간혁신 #한국판 #뉴딜 #가상공간 #원격수업 #온오프블렌디드 #강의녹화편집 #스마트원격수업 #스마트기기 #VR #XR #원격기반 #Cube9 #전자칠판 #라이브스테이션 #코로나원격수업 #위드코로나 #그린스마트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