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사고불가능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펼쳐지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조심을 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로에서는 함께 달리고 있는 다른 차량이 돌발 행동을 하거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하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발생한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으면 서로의 합의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는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의 조치가 중요합니다.교통사고 형사 합의서의 양식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것을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차와 차가 부딪치거나 보행자와 부딪치거나 하는 것만으로 사고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행 중에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주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사고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세요.
보행자와 부딪치면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한 후 자신의 연락처와 신상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 차에 부딪친 경우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으로 사건 현장 등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조사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사고 후 미처리 시 처벌 500만원 벌금형, 5년 이하 징역형
원만한 합의가 바람직해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보면 피해자가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의 양식에 근거하여, 원만하게 협의하거나 자동차 보험등을 이용하는 경우, 공제 조합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고를 미리 걱정하고 보험에 들어 있으면 문제 없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협의 방법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텐데요.
운전자가 피해자를 보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 사건이 그에 해당합니다. 또는음주등을했을때입니다.
이와 같이 벌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10종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상대방이 자신을 처벌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는반드시지켜야하는교통사고형사합의서양식이있는데요.
새어나가지 말아야 할 정보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들어가야 할 내용 1. 가해자 정보 : 주소지, 성명, 면허번호, 사고발생 차량번호, 차종까지 상세 기술 2. 피해자 정보 : (가해자 정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기술) 기본적인 인적사항, 차량에 관한 정보 3. 언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4.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
주의해야 할 점은?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양식과 같이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고로 민감해진 피해자와 그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과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오로지 처벌을 면하겠다는 심정으로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협의를 촉구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이 변동사항은 없는지, 기록된 것이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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