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고 임대차 기간, 확정 일시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1) 임대인, 임차인에게 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법 2) 계약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서 보내주는 법(공인중개사는 5년간 보관의무 있음), 둘 다 안 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 열람 재발급하는 방법, 저는 1번 2번이 안 되고 3번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 열람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대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내려고 하니 아무리 찾아봐도 계약서가 보이지 않아요. 어쩌지 고민하다가 세입자에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계약 때부터 성격이 이상한 우리 임차인은 “왜요? 임대인에게도 있는 계약서를 왜 저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하면서 보내주지 않아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온 계약서는
이렇게 보낸 거예요. 도대체 왜 인적사항이 표기된 끝까지 보내지 않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제가 당신의 임대인인데요. 당사자인 저에게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고요?도대체 이게 뭐야? 계약서 당사자인 임대인이 계약서를 분실해서 보내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내더군요. 어이가 없네 하하, 쓴웃음만 나와요.
분실한 이유는. 2021년 재계약 갱신으로 세입자 갱신 계약서를 부동산에 위임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부동산 사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팩스나 메일로 저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2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계약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눈물)
울고 싶어요. 세입자는 퇴실한다며 계약서는 보이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생관계 아닌가요?정말 곤란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황당한 경우. 저희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확정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확정일자로 들어가서 ▷▷▷▷▷▷열람한다▷▷▷▷▷▷
공인인증서로 확정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확정일자로 들어가서 ▷▷▷▷▷▷열람한다▷▷▷▷▷▷
임대인, 임차인명으로 찾는다.저는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을 선택해서 인적사항을 넣고 공인인증을 확인하면 이렇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볼 수 있겠네요.
임대인, 임차인명으로 찾는다.저는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을 선택해서 인적사항을 넣고 공인인증을 확인하면 이렇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서류 2장으로 정확한 전세금액과 만기일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2장으로 발행됩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네요.
다음부터는 더 꼼꼼하게 중요한 계약서를 분실하지 말고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