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새 정부 들어서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는 소득세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의 일시적 배제와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 다시 생산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보유 거주 기간 다시 생산 제도를 폐지한다는 데 무척이나 놀랐고 기뻤어요. 양도세로 보유 거주 기간이 다시 생산 제도는 오랫동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타격이었지만, 재생산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많고, 일반 사람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그리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의 경우도 조정 지역은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재개발 지역의 경우 건물이 작고 노후되서 들어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많았습니다.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기다리고 봐야 되는데요, 향후는 모두 세 법이 과세를 위한 남루한 세 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내용의 세 법이 됬으면 좋겠어요.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입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내용과 적용 기간입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생산제도 폐지 내용입니다.

▲ 이사 등에 따른 한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내용입니다.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이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은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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