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해고 사건 전문 이력서 경력은 허위

이 글은 이력서, 학력, 경력, 허위기재, 징계해고에 관한 글로 지난 14년간 1,000건 이상의 각종 해고징계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실전사건 수행이라는 국내 최다 수준의 실적을 가진 삼주노무사 사무소의 실전경험소를 바탕으로 한 만큼 이러한 사건으로 고심하고 있는 사측과 근로자측 모두에게 적지 않은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다.

  1. 삼주노무사 사무소의 약 30건정도에 이르는 이력서의 허위기재징계나 허위기재해고에 관한 컨설팅 및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부당징계 구제신청 실전사건을 다뤄 왔기 때문에 사측과 노동자측의 당해 사건발생 경위 및 전개, 판결양상 등에 매우 정통하다.
  2. 그런데 이러한 이력, 경력, 학력 등에 대한 이력서의 허위 기재 등과 관련한 채용 취소, 해고, 징계 사례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등에서도 상당히 빈번한 편이고 투명한 인사관리, 공정한 채용이 강조되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채용 취소나 해고 징계 등의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관련 사건의 특징 중 하나로 생각된다.
  3. 대체로 이력서 경력 허위기재의 문제가 수면 위에 등장하는 경로는 이하의 몇 가지 사례 중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산슈노무사 사무소의 실체험 지식 중 하나이다.
  4. 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지만 경력직으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몇 달 근무하다 보면 담당 업무 경험이 거의 또는 별로 없는 것처럼 일을 잘 모르고 어설프고 주변을 통해 개략적으로 물어본 결과 이력서의 경력이나 이력이 사실과 크게 다른 흔적이 발견될 경우
  5. ②또 이것은 대기업의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지만 수습기간에서는 기간이 짧고 대기업의 근무체계라는 것이 조직과 시스템에 편입되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는데 근무기간이 6개월, 1년이 지나도 일례로 10년 이상 경력이 있다는 사람이 담당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이전 직장 등에 공식적으로 10년 이상 경력이 있다는 사람이 담당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맥 조회를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고, 이전 직장 등에 공식적으로
  6. ③중소기업, 대기업에서 경력증명서 등이나 각종 공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미루고 제출하지 않아 의심을 하거나 또는 너무 오랫동안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2. 바로 이런 타입이 삼주 노무사 사무소가 그동안 몇 차례 실전 컨설팅 및 노동 위원회 실전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겪어 온 이력 서경 경력 허위 기재의 전형적인 경우지만, 삼주 노무사 사무소의 생생한 실전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사례가 노동 위원회에서 판결되는 주요 논거를 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판결의 논거를 기준으로

이런 이력 서학 경력 경력의 허위 기재를 발견하거나 기미를 포착한 회사 측은 삼주 노무사 사무소 같은 해고 처분 분야의 베테랑의 전문가의 긴밀한 컨설팅 아래 상황에서 처리를 추진해야 하고 이 같은 회사 내부의 대응 상황이나 노동 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의 제기에 직면한 노동자 측과 베테랑의 전문가인 삼주 노무사 사무 소이 긴밀한 도움을 받고 회사 측에 대응하거나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정확하고 안정성 높은 상황 대처, 해결 및 노동 위원회의 구제 신청 승소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력서의 경력, 허위 기재 관련 실전 노동 위원회 판결 주요 논거-삼주 노무사 사무실 정리)

① 전 직장 근무 경력에서 근무 기간 중에서 만일 1곳 정도를, 그것도 불과 조금 어느 정도 초과해서 기재했다거나 또 1개 정도의 수행 업무를 다소 포괄적으로 널리에 적었지만 현 소속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관장하고 본 경력이 받고 고의성이 없이 조금 오기에 불과하다고 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에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삼주 노무사 사무소의 많은 노동 위원회 관련 사건 수행, 실전 경험 지식의 하나이다.

② 그런데 전 근무지의 한 올 정도라도 그 정도가 일, 월 정도가 아니라 연간 단위로 틀리거나 수행 업무 경력 중 1년-2년 정도 또는 더 초과하는 정도의 기간이 현재 소속사가 채용하려던 업무와 공단 관련 업무에 불과했으며 직접 수행하거나 관장하지 못한 기간의 경우 비록 현재의 소속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연봉이나 경력의 산정에 혼란을 일으킨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해고까지 모르지만 상당 수준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는 경향이었다는 것이 샘 주례 노무사 사무소의 그동안의 관련 사건의 수행 경험 지식의 하나이다.

③ 이번에는 1곳도 없는 복수의 근무 기간을 몇달씩도 모두 늘려서 기재하거나 또는 회사가 채용하려는 직접적인 업무 수행의 경력이 몇년 정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경력 연수를 많이 늘린 셈이다, 또한 회사가 채용 공고 등에 명시한 경력 연수에 실제로는 상당히 부족하는 상황이 되어 만일 회사가 실제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채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어도 같은 직위, 연봉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받은 역량이나 능력 부족으로 현 소속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 실제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채용의 취소나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샘 주례 노무사 사무소의 실전 경험 지식 중 하나이다.

④, 학력과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일정한 학력 이상을 요하거나 자격 면허증을 요함도 이를 갖추지 못한 상태임에도 구비한 것으로 알고 채용되었다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징계 해고와 채용의 취소가 정당한 것으로 노동 위원회에서 판결될 가능성이 큰 편이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학력보다 높은데 이것을 치워서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하면, 설령 허위 기재는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도 모르지만 학력 문제로 실제 업무 수행에서 이 문제로 실질적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해고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수습 기간 중에 이런 사정이 발견되거나 이를 속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망 행위를 노동자 측의 보다 갈 경우 하면 상당한 징계 사유 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해고까지 문제가 될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간명과 상당히 넓은 범위의 이력 경력, 학력 허위 기재의 징계나 해고 사건에 대한 노동 위원회의 판단의 경향에 대해서 모아준 대로 베테랑 섬 주례 노무사 사무소는 관련 유형의 사건에 대한 매우 풍부한 실전 경험들과 깊은 전문 지식과 실력을 보유한 만큼 컨설팅이나 사건의 진행을 원하는 회사 측 근로자 측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전문가에게 알아볼 수고 없이 정말 안심하고 컨설팅과 사건을 맡겨도 매우 능란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여러분이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을 실제 견인할 국내 몇 안 되는 관련 전문가 그룹의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주면서 이 문장을 끝맺다.(저작권자:삼주 노무사 사무소 노동 위원회의 구제 신청 1,300건, 국내 최고 수준의 실적 보유 프리미엄급 전문가/위치: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인근 5호선 오목교 역 3번 출구에서 바로 연결된 나무동 슬로 스퀘어 613-614호, 주차 완비/회사 측, 근로자 해고 처분 컨설팅 의뢰 또는 노동 위원회의 구제 신청 사건 의뢰를 위한 사전 상담 계약의 대표 전화:02-205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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