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소송전문 남상숙 변호사


감정사례 및 예방 TIP. [내과] 근육주사 후 발생한 니콜라우 증후군 작성자성 서연 작성일 2018-10-31 근육주사 후 발생한 니콜라우 증후군 키워드 진통제, 근육주사, 니콜라우 증후군 사건 개요 진통제 근육주사를 투여받은 후 니콜라우 증후군이 발생하여 염증치료와 흉터치료를 받았다. 치료과정 환자(만63/여성)는 좌측 비골원위부 골절, 좌측 다리관절 외측 인대 파열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통증과 보행장애가 있어 A병원에 입원했다. A병원에서는 물리치료와 통증조절을 위한 진통제(디클로페낙토륨)를…www.k-medi.or.kr
진통제와 근육주사를 맞은 여환은 니콜라우 증후군이 발생하여 염증 치료와 흉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후 환자 측은 발목 수술 후 통증으로 둔부에 근육 주사를 맞은 뒤 둔부에 심한 통증과 멍이 발생했고, 이 부위에 핫팩스를 받는 과정에서 화상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원에서는 어떤 감정 결과와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 치료 과정
63세 여성 환자는 좌측 비공 원위부 골절과 좌측 졸관절 외측 인대 파열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통증과 보행장애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와 통증조절을 위한 진통제를 27일간 환자의 엉덩이근육에 투여했습니다. 환자는 오른쪽 엉덩이에 근육 주사를 맞은 뒤 주사 부위에 멍이 들었고, 이 부위에 온찜질을 받은 뒤 물집과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 진료 시 엉덩이 부위의 홍반과 물집이 형성되어 있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국소 감염, 연조직염, 2도 화상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그 밖에도 여러 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엉덩이에 염증 치료와 흉터 치료를 받게 됩니다.
○ 쟁점 사항
따라서 환자는 발목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해 둔부에 근육 주사를 맞은 후 둔부에 심한 통증과 멍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부위에 핫팩스를 받는 과정 중 화상이 발생해 치료를 오랜 시간 하게 됐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병원 측에서는 주사 맞은 부위에 불가항력적으로 농양과 피부 괴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치료가 장기화되고 상처가 남게 된 것이라고 맞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서 감정한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감정 결과
A. 과실의 유무
- 주사치료는 적절했나?
- 환자가 투여받은 주사제인 디클로페낙나트륨은 근육주사로 투여할 수 있는 소염진통제입니다.24 게이지 바늘로 근육 주사를 놓는 과정 자체로는 과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진료기록부를 검토해 보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한 후 27일간 매일 디클로페낙토륨을 근육주사로 투여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식사가 가능하고 소화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에게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7일간 매일 디클로페낙토륨을 근육주사로 투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2. 피부병변에 대한 처치는 적절했나?
- 디클로페낙토륨 주사 직후 심한 통증, 멍이 든 것은 니콜라우 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근육주사 후 급성으로 피부괴사가 유발되는 희귀질환으로 근육주사 시 또는 주사 후 즉시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주사 부위가 창백해지며 몇 시간 또는 며칠 후 홍반성 반점이 나타나게 되며 점차 적자색 망상형 반점으로 확장되어 수포, 밀란, 궤양, 괴사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 병인으로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다양한 치료가 시도되고는 있지만 확립된 치료방법도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 진단서상에서는 핫팩스 후 주사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어 피부가 벗겨진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1개월 후까지 상처가 남아 있거나 핫팩스 후 바로 피부에 물집이 생겼다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피부병소는 니콜라우 증후군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 B. 인과 관계
-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된 디클로페타키나트륨 소염진통제의 엉덩이근육주사로 인해 니콜라우 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특정 약물의 주사처치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병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정 결과 병원은 환자 측에 120만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병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재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환자가 입은 피해 상황에 따라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히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의료소송 가능성과 소송실익에 관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로펌 혜성에서는 가능성 있는 소송에 대해서만 길을 함께 찾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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