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 주사 후 발생한 니콜라우 증후군에 대한 의료 과오 감정 사례

대전의료소송전문 남상숙 변호사

감정사례 및 예방 TIP. [내과] 근육주사 후 발생한 니콜라우 증후군 작성자성 서연 작성일 2018-10-31 근육주사 후 발생한 니콜라우 증후군 키워드 진통제, 근육주사, 니콜라우 증후군 사건 개요 진통제 근육주사를 투여받은 후 니콜라우 증후군이 발생하여 염증치료와 흉터치료를 받았다. 치료과정 환자(만63/여성)는 좌측 비골원위부 골절, 좌측 다리관절 외측 인대 파열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통증과 보행장애가 있어 A병원에 입원했다. A병원에서는 물리치료와 통증조절을 위한 진통제(디클로페낙토륨)를…www.k-medi.or.kr

진통제와 근육주사를 맞은 여환은 니콜라우 증후군이 발생하여 염증 치료와 흉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후 환자 측은 발목 수술 후 통증으로 둔부에 근육 주사를 맞은 뒤 둔부에 심한 통증과 멍이 발생했고, 이 부위에 핫팩스를 받는 과정에서 화상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원에서는 어떤 감정 결과와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 치료 과정

63세 여성 환자는 좌측 비공 원위부 골절과 좌측 졸관절 외측 인대 파열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통증과 보행장애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와 통증조절을 위한 진통제를 27일간 환자의 엉덩이근육에 투여했습니다. 환자는 오른쪽 엉덩이에 근육 주사를 맞은 뒤 주사 부위에 멍이 들었고, 이 부위에 온찜질을 받은 뒤 물집과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 진료 시 엉덩이 부위의 홍반과 물집이 형성되어 있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국소 감염, 연조직염, 2도 화상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그 밖에도 여러 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엉덩이에 염증 치료와 흉터 치료를 받게 됩니다.

○ 쟁점 사항

따라서 환자는 발목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해 둔부에 근육 주사를 맞은 후 둔부에 심한 통증과 멍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부위에 핫팩스를 받는 과정 중 화상이 발생해 치료를 오랜 시간 하게 됐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병원 측에서는 주사 맞은 부위에 불가항력적으로 농양과 피부 괴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치료가 장기화되고 상처가 남게 된 것이라고 맞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서 감정한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감정 결과

A. 과실의 유무

  1. 주사치료는 적절했나?
  2. 환자가 투여받은 주사제인 디클로페낙나트륨은 근육주사로 투여할 수 있는 소염진통제입니다.24 게이지 바늘로 근육 주사를 놓는 과정 자체로는 과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진료기록부를 검토해 보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한 후 27일간 매일 디클로페낙토륨을 근육주사로 투여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식사가 가능하고 소화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에게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7일간 매일 디클로페낙토륨을 근육주사로 투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 2. 피부병변에 대한 처치는 적절했나?
  4. 디클로페낙토륨 주사 직후 심한 통증, 멍이 든 것은 니콜라우 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5. 이는 근육주사 후 급성으로 피부괴사가 유발되는 희귀질환으로 근육주사 시 또는 주사 후 즉시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주사 부위가 창백해지며 몇 시간 또는 며칠 후 홍반성 반점이 나타나게 되며 점차 적자색 망상형 반점으로 확장되어 수포, 밀란, 궤양, 괴사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6. 병인으로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다양한 치료가 시도되고는 있지만 확립된 치료방법도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7. 진단서상에서는 핫팩스 후 주사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어 피부가 벗겨진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1개월 후까지 상처가 남아 있거나 핫팩스 후 바로 피부에 물집이 생겼다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피부병소는 니콜라우 증후군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8. B. 인과 관계
  9.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된 디클로페타키나트륨 소염진통제의 엉덩이근육주사로 인해 니콜라우 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특정 약물의 주사처치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병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 조정 결과 병원은 환자 측에 120만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병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재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환자가 입은 피해 상황에 따라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히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의료소송 가능성과 소송실익에 관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로펌 혜성에서는 가능성 있는 소송에 대해서만 길을 함께 찾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든든한 조력자 대전에서는 의료소송 전문 남상숙 변호사와 함께 길을 걸어보세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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