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창호가 적용될 경우 재심도 가능할까.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시키면 중형을 받아요. 다만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임은 분명하지만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당사자로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요즘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적용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분들 중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바뀝니다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의 의미는?
- 운전자라면 해당 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뜻한데요.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조항 가운데 술을 마시고 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 이 규정의 문제는 무조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할지 세부 규정을 정하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중처벌은 이전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해당 조항에 그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이미 처벌받은 상황이라면?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것은 3년 전 2018년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 두 번째로 적발돼서 처벌을 받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조항은 소급돼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미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청구를 통해 변화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또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보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죄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해도 음주운전 윤창호 위헌에 따른 재심 청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으로 처벌받을 경우 형량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다만 술을 마시고 주행하다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재심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2018년 이후 판결이 난 분 중 도로교통법 148조 21항이 적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경우, 최초의 벌칙으로부터 긴 기간을 경과한 경우,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 운전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의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적절한 대응으로 형량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때는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만큼 자신의 판결문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법조항의 유무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