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확진검사(2차검진:고혈압,당뇨)국가검진(공단검진,근로자건강

확진검사(2차 검진항목)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진항목검사항목검사공통건강진단상담1차건강검진결과및건강위험평가상담고혈압검사혈압당뇨병혈액검사공복혈당(효소법또는자가혈당측정기)을좀더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

확진검사(2차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원래 검진 기관에서만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부로 확진 검사(2차 검사)의 병·의원이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벼운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를 받아야 하는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여 인근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병·의원은 보험자격기준에 따라 다릅니다.건강보험가입자 : 병·의원(종합병원 이상 제외) 의료수급자 : 의원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일정조건 이상의 진료과목을 개설하는 병원입니다. 그보다 작은 병원에서는 2차 검진이 가능합니다.

국가검진 1차병원은 이용제한이 없습니다. 1차 검진은 검진기관이 개설되어 있으면 1,000개 이상의 병상(예>세브란스병원 등)에 보유한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2차 검진은 위의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병원에서는 진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진기관이 아니더라도 위의 조건만 충족하면 확진(2차 검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2018년부로일반병의원에서도자부담금없이확진검사를받고바로처방을받을수있습니다. 원래 검진 날은 같은 요양기관에서 처방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확진 검사 후 즉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무슨 과로 가면 될까요?정답은 모든 과가 가능합니다. 소아과에 가셔도 됩니다.단, 병원에서 독자적인 2차 검진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2차 검진의 경험이 없으면 검진의 수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항목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알 수 없게 되거나 혈당 측정기, 혈압계 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질문은 법적으로 2차 검진은 모든 과, 모든 의원, 여건에 맞는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2차 검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원에 전화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주민등록증, 건강검진 결과표(1차)

검사비용 및 횟수, 기한

○ 검사비용 :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본인부담금은 0/100으로 합니다(환자부담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에 들어가면 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검사 횟수 :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 확정을 위한 최초 1회 진료에 한합니다.

○ 검사 기한 :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입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