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 전속 계약 해지 / 송해미 변호사 ● 사회 초년생 걸그룹 ‘전속 계약서’… 정말 ‘표준 계약서’

전속계약 검토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돌이나 배우를 꿈꾸며 어린 나이에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은 대형 연예기획사 말고도 정말 많은 중소형 연예기획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가 정말 대중문화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인지, 조항이 저에게 너무 부당하게 바뀐 것은 아닌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으며, 이후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엔터 전문 송해미 변호사의 다음 기고문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초년 걸그룹 ‘전속계약서’… 정말 ‘표준계약서’일까 송혜미 변호사 [법률방송]

걸그룹에서 갓 데뷔한 20살이 넘은 친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마무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있던 연습실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내용증명이 와 있었는데 위약금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보냈다고 했어요.

요즘은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대형 기획사 말고도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기획사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런 작은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표는 해당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같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 제10062호’라는 표준약관의 표지까지 들어가는 걸 보고 대표의 말이 진짜인 것 같아 안심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표준계약서라고 생각한 계약서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 있거나, 표준전속계약서 조항 일부가 삭제되고, 부속합의서에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예술가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아티스트가 계약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소속사가 해당 아티스트를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3배와는 별도로 계약의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상 매출액의 20%를 위약벌로 소속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 위반 이유는 ‘아티스트가 이유 없이 소속사를 연락할 수 없게 된다’는 해석이 애매한 불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의 대중문화예술 의뢰에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도록 규정하고(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문화예술 의뢰와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47호).

그렇다면 연예기획사가 위 표준전속계약서의 형태(표준약관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결국 연예기획사와 소속사 간에 위 표준전속계약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을 위반하며, 약관규제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하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약관규제법」 제19조의3제8항), 이를 위반할 때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약관규제법 제34조제1항제1호).

아울러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시를 사용하여 실제로 이 약관의 내용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 약관 중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님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약관규제법 제19조의3제9항).

따라서 예술가가 체결한 표준전속계약의 내용 중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련된 조항(투자금의 3배 반환 등) 등은 표준전속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표준전속계약의 내용보다 예술가에게 불리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쉽지 않아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가 표준계약서든 표준약관 표시가 있든 한번 더 제시된 계약에 서명 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법임]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합친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디지털 환경친화적이고 변화에 유연하며 새롭고 이색적인 것 www.ltn.kr▲ 기사원문

“법률사무소의 오피스, 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계약서의 검토, 컨설팅 전속계약 효력 무존재의 소, 전속계약의 해약, 악플러의 고소 대리, 명예훼손, 손해배상등의 상담, 소송의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만약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법률전문가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검토받아야 하며, 해지 고민이 있는 분은 자신의 상황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위약금 관련 송해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쪽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OPES는 상담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송혜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친절한 상담과 냉철한 사건분석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naver.me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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