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상황 분석 음주운전 특별단속

오늘은 경찰청 보도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 9월 이후 음주단속 등 강력 대응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ᅳ 경찰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의 음주감지기 사용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방식’이나 ‘비접촉형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고, 3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의해 음주단속이 약화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대되어,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건수는 계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방침을 세우고 매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기간 운영(9.18.~11.17.) 과음주운전자 처벌, 과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했다.

□그 결과 9, 10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고 사망자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 ’20년 9월·10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감률 99월 : 음주사고 16.1% 감소(1,447→1,214건), 사망자 5.3% 감소(19→18명) 10월 : 음주사고 21.2% 감소(1,496→1,179건), 사망자 58.1% 감소(31→13명)

ᅳ 특히, 집중단속 이후(9월 18일~10월 31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21명, 20명↓)하고, 사고건수도 18.9% 감소(2,134→1,730건, 404건↓)하는 등, 큰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음주운전자 처벌 및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계속 추진하고 집중 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ᅳ일반적으로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의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압수 풀을 신청했다. 그 결과 1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으나 1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 본인소유2, 타인소유5, 차량폐차4, 운전자 사망1, 수사중 1인

경찰청 제공□경찰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ᅳ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박멸을 위해 모든 국민이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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