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대응은 음주운전 4회

●음주운전 4회 선처 대응은

세계적으로도 상위에 위치한 호도 한국의 음주량이 많고,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편이며, OECD 회원국 중 음주 운전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처벌 기준 강화 방침이 여러 차례 발표됐고, 특히 부산에서 이루어진 음주 사고로 다시 처벌 범위가 대폭 강화됐는데…

이미 5년 전부터 경찰 당국은 음주운행을 3회 이상 적발되면 즉시 면허를 취소하는 3진 아웃 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의미있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형벌 기준이 매우 약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음주 적발 기준을 낮춰 소주를 조금만 마셔도 적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새로 적용된 음주단속 기준에 따르면 지금은 두 번만 그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특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행자로 딱 한 번 적발돼도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곽 씨는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술에 취해 주차를 위해 운전을 멈춘 뒤 주차 중 인근에 있던 차량과 접촉해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도 전력이 있는 곽 씨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사고를 당해 법조계에 손을 벌리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고객들의 과도한 항의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됐고,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정도가 경미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선처를 부탁했고, 곽 씨는 음주운전으로 4회 적발된 상황이어서 어려운 사건으로 밝혀졌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음주운행은 중핵기관의 판단에 따라 혈행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거나 경찰서를 방문 후 혈액검사에서 음주운전이 확인된 이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반드시 음주 상태였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규정의 내용상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히 소량의 술을 섭취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이 점을 적극 주장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하나의 변론처리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하나의 변론처리 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혈액 순환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0.03%로 낮췄습니다.

해당 양은 희석주를 1~2주 마셔도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음주 단속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운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3회를 포함해 음주운전 4회에 달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에 의한 일반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이나 약물 등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원동기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이 됩니다. 또한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대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의 정황증거를 토대로 음주 여부를 추정하는데, 법원에서 유무죄가 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상대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아니라 도로 교통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 차량의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로 면허 정지 대상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200만원(약 200만원) 벌금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블랙박스 기록과 비디오, 관련자 목격 진술 등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음주 운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칙상 충분히 운전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간접 증거를 통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음주에 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물론 음주운전 4회까지 상습적으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실수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다면 즉시 법률대리인의 논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